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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금 신청가이드

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방법 총정리

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의 전기·가스·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정부지원 제도로, 대상, 신청자격, 신청기간, 사용기간, 지원금액, 신청방법, 잔액조회 등 필수 정보를 간결하고 알기쉽게 정리했습니다.

 

 

 

1. 에너지바우처란

에너지바우처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 등 에너지 이용권을 현물 카드 또는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방법 총정리

 

 

2. 대상 및 신청자격

 

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
세대원 기준: 노인(1960.12.31 이전 출생), 영유아(2018.01.01 이후 출생), 등록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등 중 하나 이상 포함된 세대

 

→ ‘에너지바우처 대상’ 조건을 신청자격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!

 

3. 지원금액(연간)

세대 구성 지원금액
1인 세대 295,200원
2인 세대 407,500원
3인 세대 532,700원
4인 이상 701,300원

 

동·하절기 구분 없이 ‘사용기간’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, 동절기 타 연료비 지원 희망 시 하절기 금액만 사용 가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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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

  •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: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  •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  • 하절기(전기 요금 차감): 7.1.~9.30.
  • 동절기: 요금차감(10.1.~5.25), 실물카드(10.13.~5.25) 사용 가능

 

 

5. 신청방법 안내

  • 신청처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 
  • 행정기관 직권 신청: 거동 불편 시 읍면동이 대리 신청 가능(본인 동의 필요)
  • 필요 서류: 신청서, 전기·가스·난방 고지서, 특수자격 증빙서류(임신확인서, 장애인증 등),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

 

 

6.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

요금차감 방식

  • 하절기: 전기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  • 동절기: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중 택 1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
실물카드 (국민행복카드)

  • 동절기에 등유·LPG·연탄·전기·도시가스 구매 시 사용
  • 카드 발급 후 가맹점 또는 공급사에 직접 결제

 

 

 

→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을 잘 따르시면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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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

  • 잔액조회 조건: 성명·생년월일·주소 입력 필수
  • 조회 기간: 사용기간(2025.7.1.~9.30., 10.13.~2026.5.25.) 내에만 가능하며, 전날 기준 잔액 표시

 

 

8.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& 상담

  • 공식 안내: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사용 및 신청 정보 제공
  • 온라인 창구: 복지로 통해 신청 및 확인 가능
  • 문의 지원: 통합상담센터 ☎1600‑3190
  • 기능: 모의계산, 가맹점 확인 기능으로 에너지바우처 알아보기에 유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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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에너지바우처 신청 전 체크리스트

  • 신청자격(기초생활수급자+세대원 기준) 충족 여부
  •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할 것
  • 요금차감 vs 실물카드 중 최적 방식 선택
  • 잔액조회를 통해 사용 계획 세우기
  • 모의계산·가맹점 확인 통해 사전 준비

▶ 지금 바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: 가까운 읍·면·동 또는 복지로에서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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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비용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,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