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기준, 양육수당 지급대상과 지급기간, 지급일, 신청방법, 보육료 전환, 손주돌보미 양육수당 등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명확하게 요약해드립니다.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세요.
1. 양육수당이란
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전일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(초등학교 취학 전)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. 부모급여가 종료되는 만 24개월부터 자동 전환됩니다.
2. 양육수당 지급금액과 지급기간
- 지급금액
- 만 24~35개월 일반 아동: 월 100,000원
- 농어촌 지역 아동: 월 156,000원
- 장애아동: 월 200,000원
- 만 36~47개월 농어촌 아동: 월 129,000원
- 모두 48~86개월 미만 일반 아동: 월 100,000원
- 지급일: 매월 25일, 해당일이 토·일·공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
- 지원기간: 신청 결정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됩니다.
3. 신청하기: 자격 조건, 방법, 서류
자격 확인하기
- 만 24개월 이상~86개월 미만 아동
-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
- 대한민국 국적 또는 주민등록번호 보유
신청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에서 신청
- 방문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필요한 서류
-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
- 보호자 신분증
- 통장사본 (수령 계좌)
- 가족관계증명서
- 필요 시 장애등록증명서 또는 농어촌 증빙서류
신청 시기 및 소급 여부
-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
- 보육료 등에서 자격 변경 시:
- 신청일 15일 이전: 신청월부터 양육수당 지급
- 16일 이후: 신청익월 1일부터 지급 시작
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.
정부 정책은 변동 가능하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.
4. 계좌변경·변경 신고하기
- 계좌 변경: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.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 모두 가능
- 변경 신고(거주지, 양육방식 등 변경 시):
- 15일 이전 신고 → 당월 지급 중단, 보육료로 전환 시 일할 계산 지원
- 16일 이후 신고 →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, 보육료는 익월부터 지원 적용
5.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차이
아동수당 | 가정양육수당 | |
---|---|---|
대상 연령 | 만 8세 미만 아동 | 만 24~86개월 미만 아동 |
지급 금액 | 월 10만 원 (보편 지급) | 일반 아동 월 10만 원, 장애·농어촌은 차등 지원 |
중복 수급 |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가능 | 부모급여 또는 보육료와는 중복 불가 |
신청 조건 | 국적 조건만 충족 시 모두 해당 | 보육시설 미이용 및 월령 조건 필요 |
6. 지급 중단 및 재개 조건
- 지급 중단 조건:
- 아동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즉시 중단
-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해당 월까지 지급 후 정지
- 재입국 시 담당 지자체가 입국 기록 확인 후 자격 재책정하여 지급 재개
- 지급 재개 방법: 변경 신고 없이 지자체가 자동 처리하며, 입국월부터 재지원
7. 손주 돌보미 양육수당도 적용 가능한가요?
- 가정양육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척 보호자도 적용 대상이 되며,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장애아동 또는 농어촌 대상 기준에도 해당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8. 마무리
- 만 24개월 이상~8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중이라면 양육수당 신청하기를 고려해 보세요.
-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전 비교 확인하기: 아동수당, 부모급여, 보육료 등과 중복 수급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-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면 계좌변경 또는 주소 변경, 양육방식 변경 신고하기를 통해 시기 반영을 놓치지 마세요.
- 매월 25일 지급일 기준으로 입금 여부 확인하기, 15일 이전 신청 및 변경 신고를 통해 최적의 지급 시기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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