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가구의 소득·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.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신청자격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지급일, 지급금액, 반기신청, 기한 후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.
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
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(EITC)과 자녀장려금(CTC)을 아우르는 말로,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 정기 신청(5월)과 반기신청(근로장려금만 해당)이 운영되며, 정기 신청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일부 감액 상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더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핵심 요약
- 대상 :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가구요건·소득요건·재산요건을 충족한 가구
- 최대 지급금액 : 근로장려금 단독 165만 원, 홑벌이 285만 원, 맞벌이 330만 원 /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(최소 50만 원)
- 정기 신청기간 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 · 심사 후 통상 9월 말까지 지급
- 기한 후 신청 : 2025년 6월 3일(화) ~ 12월 1일(월) · 결정금액의 95% 지급(5% 감액)
- 반기신청(근로장려금) : 2025년 9월 1일(월) ~ 9월 15일(월) · 지급시기 12월 말 예정
- 재산요건 : 가구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(1.7억~2.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%만 지급)
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면 감액되므로,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대상·신청자격·조건
가구요건
신청자는 1가구(1세대)에서 1명만 가능합니다. 가구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단독가구 : 배우자·부양자녀(만 18세 미만)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)
-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소득요건
구분 | 총소득 기준금액 | 최대 지급금액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맞벌이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자녀장려금 소득요건
홑벌이·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이고, 부양자녀(만 18세 미만)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(최소 50만 원)까지 가능합니다.
재산요건
과세기간 다음 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·토지·건물·전세금·예금·유가증권·자동차·회원권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. 재산 합계가 1.7억~2.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


신청기간·지급일(지급시기)
정기 신청기간(2025)
- 신청 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
- 지급 : 심사 후 9월 말까지 순차 지급
기한 후 신청(감액)
- 기간 : 2025년 6월 3일(화) ~ 12월 1일(월)
- 지급 : 결정금액의 95% 지급(5% 감액) · 접수 후 약 4개월 내외 심사
반기신청(근로장려금)
- 상반기분 신청 : 2025년 9월 1일(월) ~ 9월 15일(월)
- 지급시기 : 2025년 12월 말 예정(정산 시 차액 조정)
-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(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).
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. 일정은 모두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,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.
지급금액
근로장려금
소득이 일정 구간에서는 증가(점증)하다가, 기준을 넘어서면 감소(점감)하는 구조입니다. 재산이 1.7억~2.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 최소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최소지급액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
홑벌이·맞벌이가구에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(최소 50만 원)까지 지급합니다.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,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시 공제액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.



신청방법·조회 방법
- 안내문 확인 : 문자·우편·앱으로 온 신청안내문 열기(없는 경우에도 직접 신청 가능)
- 본인인증 : 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
- 기본정보 확인 : 가구원·계좌·연락처·소득 자료 확인 후 제출
- 접수완료 : 접수문자 수신 → 심사 진행 → 지급
신청 채널
- 모바일·PC : 홈택스·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
- 전화(ARS) : 1544-9944 →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
- 상담/대리신청 : 장려금 상담센터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상담·신청 가능(평일 9~18시)
신청 체크리스트
- 신청자·배우자·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
- 계좌번호 및 예금주 일치 여부 확인
- 타 공제(자녀세액공제 등)와의 중복 여부 점검
-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 미차감 유의
지금 바로 자격 조회 후 신청하기를 통해 접수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. 필요 시 전화상담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정확한 금액은 심사 과정에서 가구·소득·재산·세액공제 내역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. 모의계산 방법으로 미리 조회해 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?
정기 신청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결정금액의 95%(5% 감액)만 지급됩니다. 다만, 12월 1일(월)까지 접수해야 하며, 심사기간은 통상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Q2.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?
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되며, 상·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일부(산정액의 35%)를 받는 제도입니다. 연말에 정산하면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녀장려금은 정기(5월)로 신청합니다.
Q3. 재산이 2.4억 원을 조금 넘으면 정말 전액 제외인가요?
네.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1.7억~2.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Q4. 지급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?
정기신청은 심사 완료분부터 9월 말까지 순차 지급됩니다. 반기신청은 12월 말(상반기분), 다음 해 6월 말(하반기분) 정산·지급이 이뤄집니다.
Q5. 지급계좌를 잘못 입력했어요.
지급계좌 오류 등으로 미지급 시 안내문·문자에 따라 계좌 정정 후 재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지연을 막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 예금주 일치를 꼭 확인하세요.
실수 줄이는 팁
- 신청기간 관리 : 캘린더에 5/1~6/2, 6/3~12/1, 9/1~9/15를 등록
- 재산 산정 : 주택(시가표준액), 전세금, 금융자산 등 모두 합산 · 부채는 차감 불가
- 중복 확인 : 자녀세액공제·자녀장려금 중복 시 공제액 차감
- 반기 vs 정기 :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으로 현금흐름 분산 가능
- 연락처·계좌 : 문자수신·계좌정보 최신화
지금 바로 조회하고 신청까지 완료해 보세요.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 연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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